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법인은 인류와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인재양성,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별 차세대 복합문화센터 및 공연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2.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복지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3. 질병퇴치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사업
  4. 교육기관 설립 지원 및 기타 교육지원 사업
  5. 환경친화적이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사업의 지원 및 운영
  6. 1~5호의 달성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이하"목적사업"이라한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2.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부대사업
  3. 기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 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한다)
  2. 감사 1인 이상
  3.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필요시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5인미만으로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단,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이사의 임기는3년, 감사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시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 및 궐위시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고, 지체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과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의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4조 및 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 ④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 제20조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 본 조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처분 및 변동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23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등 으로 충당한다.
제23조의2 (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4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회계의 구분 등)
  •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전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전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구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6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잉여금처리)
매 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1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법인의 설립자
    • 법인의 임원
    •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장 위원회

제35조(사회공헌위원회)
  • 법인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학계,문화계,경제계 및 법조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신망있는 인사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를 둔다.
  • 사회공헌위원회는 출연기금의 사용방법과 운용주체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 사회공헌위원회의 조직,운영,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보칙

제36조(법인해산)
  •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산할 수 없다.
  •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준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정관의 시행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공고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 또는 재단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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